내년부터 외래 연 300회 초과하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AI가 정리한 핵심

같은 건정심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상향 기준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한 해 외래를 300번 넘게 이용하면 301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내야 하며, 아동·임신부·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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