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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AI가 정리한 핵심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져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한 만큼 모두 인정받으며,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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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 오후 9:22최근 갱신 2026. 10. 1.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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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체크리스트둘째 낳으면 연금 15개월 인정, 2027년부터2026년 10월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분부터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추계로 둘째 한 명의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지고, 2026년부터 적용된 첫째 12개월 신설과 상한 폐지까지 더하면 다자녀일수록 가산폭이 커진다.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복무기간 전부 연금 인정, 2027년 전역자부터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진다. 육군 기준 가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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