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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반복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AI가 정리한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쪽으로 부과 기준을 바꾼다. 기존 '4회부터' 적용되던 가중을 '1회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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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6. 오전 9:10최근 갱신 2026. 11. 6.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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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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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공시의무 위반시, 이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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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회부터’ 붙던 공시 반복 위반 가중 1회로…최대 50%까지 By 알파경제 alphabizkr.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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