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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수령…환수는 '0원'

✦AI가 정리한 핵심

남편을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무기징역 확정)가 피해자 유족 앞으로 나오던 유족연금 130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연금 수령을 막을 제도적 공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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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1. 오전 9:15최근 갱신 2026. 10. 11. 오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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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유족연금, 가해 유족은 못 받는다…환수 기준은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지 않고, 2025년 11월 개정으로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도 모든 급여 지급을 막았다.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이미 받았다면 가산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되며,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안은 거짓·부정수급에 더 높은 이자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사망과 무관한 일반 범죄 전력만으로는 수급이 막히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공단 신고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제한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유족연금 누가 받고 언제 끊기나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를 1순위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모든 순위에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배우자는 수급 3년 뒤 일정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되기도 한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하므로 순위 확인과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1✍블로그1⌕웹·검색4

공식 · 1차 자료

  •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nps.or.k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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