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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외대 앞 114억 전세사기…검찰, 50대 임대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한국외대 일대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11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김모(5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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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4. 오전 12:15최근 갱신 2026. 8. 14.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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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전세사기범 15년, 그래도 보증금은 따로 받아야 한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사 판결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형사재판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마쳐야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피해자는 지금 자신의 요건과 신청 순서부터 확인해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전세 계약 전, 이 서류 3가지는 직접 떼봐라최근 전세사기는 위조 신분증과 계약서로 소유주 행세를 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수법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미납국세를 직접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다. 계약 이후에도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완성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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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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