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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일반이적 혐의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북한 개성 방향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사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혐의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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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6. 오후 9:14최근 갱신 2026. 9. 16.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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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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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첫 법적 판단..."북, 446억 원 배상해야" [이슈플...YTN
  •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죄 무죄…항공안전법만 유죄SBS
  • 무인기 만들어 北 개성까지 날린 대학원생…징역형 집행유예조선일보
  • ‘북 무인기’ 대학원생, 이적 혐의 무죄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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