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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누적 6080명

✦AI가 정리한 핵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신규 피해자 43명을 구제급여 대상으로 추가 인정했다. 산모의 유·사산 피해와 폐기능검사가 어려운 발달장애 피해자도 포함됐다. 이로써 특별법상 인정 피해자는 누적 6080명이 됐고, 다음 달부터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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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4. 오전 9:17최근 갱신 2026. 9. 14. 오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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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서류와 10월 변화9월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가 43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대상이 6,080명으로 늘었고 임신부 유산·사산과 발달장애인 사례도 포함됐다. 신청은 마감 시한 없이 계속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분·관계 증명, 의료 기록, 사용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구제가 국가·기업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돼 보상 항목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건강 체크리스트유산·발달장애도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넓어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자가 6080명이 됐고, 산모 유·사산 11건과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함께 포함됐다. 폐 질환 중심이던 인정 범위가 그 바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결정이다. 10월 8일부터 배상 책임이 국가·기업 공동 부담으로 바뀌므로, 신청 단계와 배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