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인물가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심 시작…피고인 2심서도 혐의 부인✦AI가 정리한 핵심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지난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친을 위협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심에서도 '흉기가 없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0공유종료현재 순위21최고 순위48근거 링크3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이전점수 4.0최근최초 발견 2026. 8. 13. 오후 3:22최근 갱신 2026. 8. 13. 오후 9:26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쌍방 항소면 1심보다 형 오를 수도 있다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30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없지만, 검찰도 항소한 이번 사건은 형이 오를 수도 있다. 피고인이 흉기 소지와 상해 고의를 부인하는 만큼, 항소심이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진다.생활법률 상담소강도상해 1심 유죄, 항소심서 뒤집으려면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아, 1심 유죄가 나오면 실형 부담이 크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는 단계여서,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기각되기 쉽다. 흉기 소지와 상해 정도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생활법률 상담소무고로 맞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부터 보라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신고인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걸어도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판결 기록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를 확보해두면 억울한 맞고소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38✍블로그10뉴스'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없었다"YTN나나 모녀 강도범,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없었어"JTBC나나 모녀 자택 침입 30대 “흉기 없었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서울경제나나에게 제압당한 자택 침입 30대…"흉기 없었다" 2심도 혐의 부인머니투데이'나나 자택 침입 후 역고소' 30대男, 항소심서 "흉기 안 들어, 피해 경미...mhnse.com더보기 24블로그“징역 7년인데 또 혐의 부인”…나나 자택 침입 강도, 2심에서 “흉....궁금수집나나 모녀 강도상해 징역 7년, 쌍방 항소 이유는한눈픽 | 모든 정보를 한눈에나나 강도 사건, 가해자 항소심에서 "흉기 소지 안했다" 혐의 부인오늘의 페이지 클릭“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나나, 흉기 강도 제압했더니 살인미....그냥 방송보는 사람나나 자택 침입범 항소심도 혐의 부인…징역 7년 판결 두고 다시 시....xenos27님의 블로그더보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