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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226만명에 3조760억 환급…31일부터 안내문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게 낸 226만여 명에게 초과금 총 3조760억 원(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 환급된다.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이나 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총액이 3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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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8. 30.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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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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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본인부담상한제 미신청 환급금 5년간 3,617억원dentalnews.or.kr

뉴스

  • 7월 건보료가 갑자기 500만→1억?…SNS '건보료 폭탄' 진실은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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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체크리스트병원비 환급금 3조원, 내가 신청할 차례인가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조760억원을 226만여 명에게 돌려준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오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신청 대상인지다.건강 체크리스트병원비 환급, 나도 대상인지 자가 점검지난해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는데, 올해는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된다.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내 소득 분위와 지난해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 그리고 비급여 같은 제외 항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지난해 병원비 환급, 226만명 신청 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 누리집·앱·고객센터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물가 체크병원비 환급 226만명, 내 대상 여부 확인법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병원비에 대해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9월 2일부터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로,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고령 가구다. 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기한과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