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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또 도마 위…외국인 대상 과다요금 성토

✦AI가 정리한 핵심

서울 광장시장의 외국인 대상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3년 순대 사건 이후 생수 2천 원(2026년 4월) 등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으로, 노점 실명제 등 대책에도 카드 거부·과다요금이 반복된다는 성토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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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3. 오후 9:29최근 갱신 2026. 8. 23.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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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 1차 자료

  • 함평군, 휴가철 맞아 바가지요금·불공정거래 근절 캠페인 실시newsmaker.or.kr
  •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33>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ifs.or.kr
  • 영암군, '영암형 성장' 이룬 한 해newsmaker.or.kr

뉴스

  • BTS 공연 맞춰 포토존-드론쇼… 부산 ‘글로벌 K팝도시’로동아일보
  • 1000만 외국인 몰려오는데…근절되지 않는 바가지 상술[안재광의 천만의...한국경제
  • 순대 9조각이 7000원…바가지 논란은 여전한국경제
  • "경계대상서 러브콜로" 올영에 마뗑킴까지…전통시장 확 변한 까닭이데일리
  • [파워인터뷰 390] 이병래 남동구청장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추...jeonmae.co.kr

블로그 · 웹

  • “여전히 정신 못 차렸네…” 외국인 상대로 또 바가지 논란 중인 ....루엔의 블로그
  • 한국일보: 광장시장 '바가지' 여전?…149만 유튜버 혹평한국일보
  • 이번 광장시장 영상 억까일까 실수일까요.블로그 NEWS
  • 코이티비 광장시장 바가지에 얼굴노출논란Denis Joe의 이야기공간
  •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외국인에게 2만3000원, 또 바가지 논란 ....서해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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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뭐 먹지광장시장 바가지, 주문 전에 막는 법광장시장 바가지 논란은 모둠전·모둠순대·생수처럼 가격과 양을 정하지 않은 채 파는 방식에서 반복돼 왔고, 종로구는 6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시행했다. 노점은 구청이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문객이 스스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주문 전에 가격과 양을 말로 정하고 섞음 제안을 거절하며 카드 결제와 영수증을 챙기면 대부분 예방된다.떠나기 좋은 날광장시장 갈까 말까, 여행 전 이것만 확인광장시장은 2025년 순대·떡볶이 바가지 논란으로 유튜브에서 1,000만 회 넘는 조회를 기록했고, 이후 정부와 상인회가 가격표시제와 결제 투명화를 추진 중이다. 논란은 일부 노점의 가격 미표시와 임의 추가, 현금 유도에서 비롯됐을 뿐 시장 전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방문 전 결제수단과 최근 후기를 확인하고 주문 전 가격을 못 박으면, 여행 코스에 넣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물가 체크노점 바가지, 신고하면 실제로 바뀔까정부는 2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냈고 서울 광장시장은 6월부터 노점 실명제와 미스터리 쇼퍼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즉석 조리 노점은 정가 표시가 자리 잡지 않은 곳이 많아, 신고는 즉시 환불보다 시정·계도와 벌점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시가격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를 영수증·사진·일시로 남겨 120이나 1330, 관광불편신고에 접수하면 처리 가능성이 올라간다.오늘 뭐 먹지먹거리 시장, 바가지 없는 곳 고르는 3가지 신호광장시장 순대·떡볶이 바가지 논란 이후 정부와 상인회가 가격표시제와 결제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마다 이행 수준은 제각각이다. 결국 바가지는 가격 미표시와 임의 추가, 현금 유도라는 공통 구조에서 나오므로 이 신호가 사라진 시장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 전 가격표시 여부와 결제수단, 최근 후기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문 전 가격을 못 박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피할 수 있다.물가 체크가격표 없는 시장 노점, 바가지 피하는 확인 순서2025년 11월 광장시장 노점이 8,000원짜리 순대에 고기를 임의로 섞어 1만 원을 받는 영상이 퍼지며 바가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인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지는 '깜깜이 판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주문 전 개당·인분당 가격과 '섞어'·'중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갖춰 관광불편신고(1330)나 서울시 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