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0, 'AI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내년 응시 정지

AI가 정리한 핵심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이 AI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수능 응시 자격도 1년 정지된다. 최근 대학 논술에서 적발이 잇따랐지만 감독관 육안 판단에 의존해 교원단체가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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