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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차 파업 차질…법원 항고심, 쟁의금지 9개 공정으로 확대

✦AI가 정리한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2차 파업을 앞두고 법원 항고심이 1심을 뒤집어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9개 공정으로 넓혀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세포 배양 등 24시간 연속공정이 멈추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노조의 전면 파업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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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6. 오후 9:20최근 갱신 2026. 10. 16.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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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일하는 사람들쟁의 금지 결정, 주문 밖이면 파업은 가능하다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은 대개 부작위 가처분이어서, 그 효력은 결정문 주문이 명시한 특정 행위·공정에만 미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일부 공정만 금지되고 나머지 적법 쟁의는 가능하지만, 금지선을 넘으면 간접강제와 손해배상 같은 책임이 따른다. 조합은 결정 이후 주문 범위와 간접강제 조건, 허용 영역,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해 쟁의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일하는 사람들파업, 적법이냐 아니냐가 임금·징계 가른다적법한 파업은 민·형사 책임과 징계에서 보호받지만, 조정·찬반투표 요건을 어기거나 법원이 금지한 파업은 그 보호를 모두 잃는다. 같은 파업이라도 적법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과 징계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며, 임금만은 적법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 전 조정 종료, 찬반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44✍블로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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