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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택 매수 66건…작년 1년치의 1.8배

✦AI가 정리한 핵심

올해 1~8월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66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년치의 1.8배에 달했다. 용산 18억 원 주택을 '내돈내산'했다는 10대 사례까지 나오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에서 자금 출처 점검 필요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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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4.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10. 24.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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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자녀 명의 집, 증여냐 차용이냐가 세금 가른다소득이 적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국세청은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므로, 부모가 보탠 돈을 증여로 신고할지 차용으로 남길지가 세금을 가른다. 증여는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10년)과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1억원 공제 안에서, 차용은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상환 기록으로 인정 여부가 갈린다. 자금을 넣기 전에 공제 한도 소진 여부, 신고 기한, 차용증과 상환 증빙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 자금출처 이렇게 본다미성년 자녀는 소득이 거의 없어 집을 사면 국세청이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출처를 들여다본다. 증여로 처리하면 미성년 공제가 10년간 2천만원뿐이라 과세 부담이 크고, 빌려주는 방식은 적정이자와 실제 상환이 지켜져야만 인정된다. 거래 전에 자금 출처별 증빙과 신고 절차를 정리해 두면 편법증여 의심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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