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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복원 검토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보다 높인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 재검토 소식에 34억원대 매물을 내놨던 대치동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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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23. 오전 9:18최근 갱신 2026. 8. 25.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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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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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재검토…예외 사유 확대연합뉴스TV
  • 집은 쏟아지고 전세는 말랐다…8·3 세제안 3주 만에 보완론뉴시스
  •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닥…예외범위·기본공제 조정 유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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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종부세 공제 복원 검토, 비거주 1주택 팔까 기다릴까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줄이는 강화안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예외 확대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원안대로면 보유세가 크게 뛰지만(은마 84㎡ 종부세 올해의 2.3배 추산), 양도세 확대공제는 비거주 1주택이 제외돼 지금 매도에도 비용이 따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예외 요건 포함 여부, 국회 심의 일정을 확인한 뒤 실거주 전환 가능성에 따라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이냐 12억이냐정부 2026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려 하지만, 여당은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 또는 14억으로 통일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공제가 9억이냐 12억이냐에 따라 과세 대상 공시가격이 3억 원 벌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겹쳐 비거주자의 부담 방향이 크게 갈린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최종 공제액과 실거주 판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집을 비운 사유를 입증할 서류와 세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집 구하는 사람들종부세 12억 복원, 전입 서두를 필요 있나정부가 8·3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췄으나, 반발로 12억 복원 또는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가 재검토되고 있다. 공제 3억원 차이는 공시가 12억 주택의 과세 여부를 가를 만큼 크지만, 복원과 예외요건 확대가 겹치면 전입으로 얻는 실익은 줄어든다. 공제 한도는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입법에서 정해지므로, 확정안을 보고 2027년 상반기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종부세 공제 9억안, 철회되면 과세표준이 절반 된다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에 여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철회·수정 가능성이 열렸다. 공제가 3억원 줄어드느냐 그대로냐에 따라 같은 집의 과세표준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세율표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발표안으로 세액을 못 박기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갈리는지만 짚어두는 편이 낫다.집 구하는 사람들비거주 1주택 종부세, 지금 전입 서두를 때 아닌 이유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는 안을 냈지만, 여당 대표가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에 반대하며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세부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개편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뒤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 지금 매수나 전입 시점을 앞당길 근거는 약하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육아·부모 봉양 비거주, 종부세 거주 인정될까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집 구하는 사람들비거주 1주택 종부세 커진다, 전입 판단 기준은2026년 세제개편안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하고, 당정은 전근·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해 거주 인정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전입 없이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 세 부담이 실거주보다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9월 국회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입 전환의 실익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