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1주택 '비거주' 차등 손질…육아·돌봄 실거주 인정 확대 검토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이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1주택 비거주자를 실거주자와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완화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는 육아·부모 부양·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비거주는 예외로 넓히되, 세율 차등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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