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AI가 정리한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 3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합계 15.89%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 지분만으로 경영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며, 향후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을 겸임하면 재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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